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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라디오]민주당, 금투세 폐지 상법 개정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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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진영은 금투세 폐지에 강하게 반발
금투세 폐지, 세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에 전격 동의했다. 2020년 도입 이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금투세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시의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혀 '폐지'를 공식화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에서 5천만원 이상 얻은 수익에 대해 20% 넘는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7월 법 통과 당시 2023년 1월 시행이 예정됐으나, 개인투자자들의 강한 반발로 2025년 1월로 2년간 유예됐다. 개인투자자들은 거래세 정도만 부담하던 것에서 20%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크게 반발했고, 이는 정치권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언급하고 국민의힘이 이를 "주식시장을 살리는 첩경"이라며 강력히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시행·유예·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돼왔다. 특히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등 당내 이견이 있었다.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동의는 최근 정치적 중도 실용노선을 취하는 한 사례로 해석된다. 당 대표 출마 시점부터 금투세 유예 필요성을 언급해온 그는,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재명세(이재명이 결정하는 세금)'라는 부정적 프레임까지 형성되자 이를 조기에 차단하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11월에 예정된 두 건의 1심 선고 재판을 앞두고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진보진영에서는 거세게 반발했다. 경실련이나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의 재원 마련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며, 이번 결정이 당 강령에 명시한 '공정한 과세를 통한 자산 불평등 완화' 원칙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프레지덴셜하다(대통령답다는 뜻으로 쓰이는 표현)는 환상에서 깨어나라"며 이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금투세 폐지는 세수 측면에서도 우려를 낳고 있다. 당초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 인하가 결정됐으나, 현재는 금투세는 폐지되고 증권거래세만 인하되는 상황이다. 심각한 재정적자 상황에서 이는 세수 기반을 더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따른 반발을 의식해 상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회사에만 한정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미 관련 법안이 10여개 이상 발의돼 있다.


그러나 재계는 "차라리 금투세가 낫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사회의 투자 결정에 제약이 걸리고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노력 의무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기업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도 상법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재계의 우려를 고려한 절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와 상법 개정을 패키지로 처리할 방침이다. 12월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기국회 기간 여야 간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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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주당은 11월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금투세 폐지 처리를 하지 않고, 전체 세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상법 개정을 비롯한 보완대책이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여야 간 새로운 협상 국면이 펼쳐질 전망이다.




소종섭 나주석 기자 kumkang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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