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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주당 돈봉투' 살포 윤관석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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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주당 돈봉투' 살포 윤관석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지난해 8월 4일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돈봉투' 사건 핵심 피의자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두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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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되게 하기 위해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국회의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윤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당대표경선 매수 및 이해유도)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윤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죄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를 민주당 대표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관계자들에게 선거권을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교부할 현금을 제공할 것을 지시·요구하거나 권유하고(당대표경선 관련 금품제공 권유), 실제 두 차례에 걸쳐 각 3000만원씩 모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당대표경선 관련 금품수수)로 기소됐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27~28일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윤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제공 액수 등을 정하는 등 충분한 재량을 행사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당법 위반 혐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도 받는 강 전 위원에게는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두 사람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이날 판결은 작년 4월 불거져 야권을 흔들었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돈봉투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 박영순 전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을 수사 중이다. 이들 중 재선에 실패한 박 전 의원만 지난 7월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나머지 의원들은 검찰의 소환에 10개월째 불응하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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