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드랍' 방식으로 마약 유통
조기축구 가던 주민에 적발
대마 카트리지 12개 추가 회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아파트 화단에 마약을 파묻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 모종삽을 이용해 액상 대마 카트리지 2개를 묻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기축구를 위해 집을 나서던 B씨가 이 광경을 목격한 뒤 '누군가 화단에 무언가를 파묻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아파트 단지를 수색하다 화단 근처를 배회하던 A씨를 오전 7시15분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동공이 풀린 채로 말투가 어눌한 상태였지만,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른바 ‘묻드랍’ 방식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묻드랍은 마약을 땅속에 묻으면 구매자가 땅을 파서 회수해가는 수법을 말한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땅에 묻은 마약 외에도 추가 수사를 통해 액상 대마 카트리지 12개를 회수했다.
경찰은 최초 신고자인 B씨에게 신고 보상금 지급과 감사장 수여를 검토 중이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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