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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참관단·심문조' 관련해 "필요성 일부 인정…용어는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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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 국정원 대상 국정감사
"자진 이탈 탈북자 발생시 심문 필요할 수도"

국가정보원(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나 국정원에서는 참관단이나 심문조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 없다"며 "내용상으로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파견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 '참관단·심문조' 관련해 "필요성 일부 인정…용어는 부적절"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정원 김남우 기조실장, 황원진 2차장, 조 원장, 윤오준 3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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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정원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국정원은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에 인력을 보내는 것과 관련해 이 의원은 "군사 정보와 관련된 절호의 기회"라며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 의원은 "(국정원이) 참관단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국정원은 '탈북자가 발생했을 때 심문조가 필요하냐'는 질의에 "원론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전쟁 중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거나 투항했을 경우 관련 소통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규모나 절차와 관련된 설명은 없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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