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대비 3% 인상한 시급 1만1779원으로 최종 결정
내년 1월부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기간제근로자’에 적용
월급으로 환산 시 최저임금보다 36만5541원 늘어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024년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5년 동대문구 생활임금’을 1만1779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동대문구 생활임금인 1만1436원보다 343원(3.0%)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산정한 임금체계를 뜻한다.
구는 2015년 7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 2016년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심의를 통과한 ‘2025년 동대문구 생활임금’은 내년 최저임금인 1만30원 보다 1749원 더 많다. 법정노동시간인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209만6270원 보다 36만5541원 많은 246만1811원을 받게 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동대문구 및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출자 · 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들이다.
민간위탁 근로자, 정부부처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일시 채용 근로자는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공무원의 든든한 조력자인 기간제근로자들의 생계안정과 복지개선을 위해 합리적 임금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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