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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대 높은 '루이뷔통'…리폼해 판매했다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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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리폼 제품도 가치 있는 상품"
루이뷔통 '리폼'…"1500만원 배상"

루이뷔통 가방을 수선해 다시 만든 '리폼 제품'이 명품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별민사항소 31부는 28일 명품업체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이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A씨는 1심에서 루이뷔통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돼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불복해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콧대 높은 '루이뷔통'…리폼해 판매했다 '화들짝'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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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루이뷔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뷔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11월에 열린 1심과 같은 결과다.


A씨는 2017∼2021년 고객이 루이뷔통 가방을 맡기면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만들어 주고 리폼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았다. 이를 알게 된 루이뷔통은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2022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내내 리폼 제품이 새로운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표법 위반을 적용하려면 리폼 제품이 상품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리폼 제품은 원래 제품처럼 중고품 거래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독립된 상품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상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폼 제품에도 원고의 상표가 표시돼 있고, 리폼 제품에 '리폼했음, 재생품임' 등의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들이 해당 제품의 출처가 루이뷔통에서 만든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이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폼 제품이 기존 제품과 동일성 내에 있기 때문에 또다시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한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리폼 제품은 모양, 크기, 형태, 기능 등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상품을 생산한 것이고, 이에 따라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판결 직후 A씨는 "상식적이지 못한 판결이며, 소비자 권리 부분을 무시해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옷이나 가방을 리폼하고 자동차를 튜닝하는 등의 행위 자체가 모두 불법이 됐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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