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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유·사산 휴가 5일→10일 확대…배우자 휴가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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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출산·육아 관련 부정적 용어 변경 추진
인구기획부 출범 동시에 로드맵 발표

대통령실 "유·사산 휴가 5일→10일 확대…배우자 휴가도 신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출산율 및 저출생 대응 정책에 관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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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세 세무조사 유예를 추진한다. 또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은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4대 개혁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저출생 해소 추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유 수석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일터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대통령은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일·생활 균형 중소기업 또는 가족친화 인증 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은 유·사산 여성의 건강 회복과 난임 가정 지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사회 진출 증가와 결혼·출산 지연으로 임산부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과 고위험 임신, 유산 등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가 지원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유 수석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은 현재 5일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분을 반환해야 했다"며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자체 의료비를 계속 지원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결혼, 출산, 육아와 관련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 변경도 추진한다.


수석은 "저출생 대응에는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사회적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하자는 등의 의견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모두 포함해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동시에 인구 전략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유 수석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 후 제 기능을 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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