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앞으로 2세 미만의 신생아가 있는 출산 가구라면 공공임대주택 최우선 공급 대상자가 된다. 신혼부부, 청년, 장애인 등에서 출산 가구까지 최우선 공급 대상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또 행복주택에 사는 일반가구의 거주 기간은 최장 6년에서 10년으로, 신생아 가구는 10년에서 14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 신혼부부, 청년 등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 법령인 '영구·국민·행복·통합공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2세 미만의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급 물량의 60%를 우선 제공한다. 기존에는 다자녀 9%, 장애인 5%, 청년 5%, 신혼부부 8%, 기타 33%로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했다. 앞으로는 다자녀 4%, 장애인 5%, 청년 5%, 신혼부부 3%, 신생아 가구 10%, 기타 33%로 우선 공급 비중이 바뀐다. 지난 7월 29일 열린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따른 것이다.
행복주택 최대 거주 기간도 4년 늘어난다. 기존에는 6년, 자녀가 있으면 10년까지 행복주택에서 살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10년, 아이가 있다면 14년 동안 이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지난 3월 28일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방안'으로 나온 방안을 따른 조치다
공공임대주택 가구 구성원 수별 면적 기준도 폐지한다. 면적 기준 폐지도 지난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나온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아이를 출산해서 가구원 수가 늘어난 가정이 더 넓은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