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등재 의약품 3개성분 급여대상서 제외
정부가 전혈 및 성분채혈제제, 분획제제 등 혈액제제의 건강보험 수가를 최대 5490원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의료공백 사태가 9개월째 계속되면서 월 2085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도 계속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혈액수가 인상 방안 ▲2024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혈액수가는 2009년 이후 상대가치점수(요양급여 각 항목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항목별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가 고정돼 혈액제제 제조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수혈 부작용 예방을 위한 비예기항체 검사 비용, 과거보다 확대된 혈액관리업무 전 과정에 소요되는 인력(간호사 230명)의 채혈비 등을 반영해 내년 1월1일부터 39개 혈액제제 수가를 제제당 2070~5490원 인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제1·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등재된 의약품 중 등재 연도가 오래되거나 사회적으로 지적이 있는 등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약제에 대해 매년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올해 재평가가 실시된 7개 성분 중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티옥트산 등 3개 성분은 급여가 유지되고,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이토프리드염산염 등 3개 성분은 오는 11월1일부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성분은 임상시험 결과상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가 유예됐다.
건정심은 또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20일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도 월 2085억원 규모로 비상진료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계속 연장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결은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필수적 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임상적 유용성 또는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재평가를 거쳐 급여 여부를 조정한 것"이라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혈액제제 공급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