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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 배타적사용권 6개월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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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이 안전 운전시 보험료 혜택을 제공하는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이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해상은 3년 무사고와 3년 가입경력 가진 고객을 '안전운전자'로 정의하고 업계 최초로 안전운전자를 위한 운전자보험을 개발했다.


가입 시점에 3년 무사고와 3년 가입경력을 충족하는 고객은 할인 혜택을 통해 운전자보험에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일반운전자로 가입했으나 시간이 지나 조건이 충족되면 안전운전자 종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현대해상,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 배타적사용권 6개월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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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차량을 기준으로 계약돼 가족이 낸 사고도 합산된다. 반면 이번 안전운전자 종형은 보험에 가입하는 운전자 본인 과실로 낸 사고만 사고로 인정해 정교함과 혜택을 더했다.



민경민 현대해상 장기상품2파트장은 “안전운전을 하는 고객들께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분들이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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