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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 최대 3000만→3억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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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피해자 보상금을 최대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간이조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사건의 범위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 최대 3000만→3억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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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상향한다. 현재 국회에서 보상금 인상을 심의 중이며, 인상된 보상금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보상금의 재원은 기존에는 국가와 분만 의료기관이 70대 30으로 나눠 부담했으나 지난해 12월부터는 국가가 100% 맡고 있다. 보상유형 및 보상액, 보상액 지급 방법(분할지급 등) 등 세부 내용은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규정도 정비했다.


또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에 효과적인 간이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소액사건의 범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일반조정제도에 따른 사고 처리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82.7일, 조정 성공률은 70%에 그친 반면, 간이조정 사고는 처리 기간이 26.6일로 짧고 성공률도 100%에 달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인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기준 및 심사기준 등 대불제도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에 구체화했다.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우선 해당 배상금을 지급한 뒤 배상 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12월3일까지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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