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소방공무원 조례 시행규칙
시 예산 통해 처음으로 지원
건강검진 비용·위로금 지급도
서울시가 올해부터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에 1년에 최대 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시 예산을 투입해 순직 소방공무원 유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순직 소방공무원 유족에게 장학금을 비롯해 건강검진, 위로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00~2022년 소방활동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은 총 17명이다.
기존에도 시는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자금을 토대로 장학금 지원을 해왔는데, 시행규칙을 통해 시 예산을 통한 장학금 지급이 시작됐다. 장학금은 초등학교 100만원, 중·고등학교 200만원, 대학교 400만원으로 해당 학교를 마칠 때까지 1년에 1회 지원된다. 지난 15일부터 일주일가량 신청을 받은 결과 대학생 2명, 고등학생 1명이 장학금을 신청했다. 올해 신청분은 내년 초 지급될 예정이다.
소방청에서도 순직 공무원 유족을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시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가 지원을 하게 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그런 (순직)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족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지원을 확대해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 유족에게 위로금 및 건강검진 비용 지원도 시작된다. 건강검진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배우자·부모에게 1인당 30만원 이하 범위에서 1년에 1회 지원한다. 위로금은 2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해 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가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성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사고를 당했을 때 서울시가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소방공무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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