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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유치장서 라이브방송한 마약사범…대검, 오늘 국내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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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등 주요 마약발송국 마약수사기관에
우리 수사관 파견해 상주시키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 구축 성과

이달 초 태국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해 논란을 일으켰던 한국인 마약사범이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23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는 태국 마약청(ONCB)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태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시킨 한국인 마약발송책 2명을 현지에서 검거해 한국으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태국 유치장서 라이브방송한 마약사범…대검, 오늘 국내 송환 태국 현지에서 체포된 마약사범 A씨가 23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강제송환되는 모습. 사진 제공=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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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무부 국제송환팀 및 대구지검 수사팀에 의해 국내로 송환된 A씨(44)는 지난해 12월 10일 국제우편물을 이용해 필로폰 약 38g을 태국에서 밀수입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10일 인천세관이 국제우편물에 은닉된 필로폰 약 38g을 적발한 뒤 같은 달 19일 대구지검은 국내수령책 B씨를 긴급체포해 수사한 뒤 지난 1월 14일 구속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B씨의 공범 A씨를 특정한 뒤 이달 초 태국 파견수사관을 통해 A씨의 거주지를 파악한 뒤 태국 마약청과 이민청과 공조해 A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검거된 이후 A씨는 태국 이민청에 구금된 상황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송출해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 다른 피의자 C씨(41)는 지게꾼 D씨와 공모해 지난 7월 29일 필로폰 약 1kg을 태국에서 밀수입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29일 지게꾼 D씨를 긴급체포한 대구지검은 지난달 6일 공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C씨와 관련된 정보를 확보한 뒤 태국 파견수사관의 현지 탐문 등을 통해 C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했고, 이후 태국 마약청 및 이민청과 공조해 C씨를 검거했다. C씨는 전날 국내로 송환됐다.


대검은 "위 사범들은 태국에서 마약을 각각 국내로 밀반입시킨 마약발송책들로, 태국 마약청에 파견된 우리 검찰수사관은 국내에서 확보된 정보를 토대로 휴대전화 분석, 현지 CCTV 분석 및 탐문수사 등을 통해 수사 착수 1개월 만에 태국 마약청과 공조해 현지에서 이들을 검거하고 법무부 국제형사과 송환팀을 통해 신속히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태국 유치장서 라이브방송한 마약사범…대검, 오늘 국내 송환 흰색 런닝셔츠를 입은 C씨의 신병을 인수하는 모습. 사진 제공=대검찰청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소비되는 마약은 대부분 해외에서 유입되므로, 국제공조 강화를 통한 마약유입의 선제적 차단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마약 유통사범을 검거하더라도 주요 마약 발송국 현지 총책이 운반책·수령책을 소모품처럼 바꿔가면서 계속적으로 밀수를 반복하면 국내 마약 확산에 대한 근원적 차단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외 밀반입책의 인적사항을 밝혀내더라EH 인터폴 수배 등을 통해 검거에 수년이 소요되곤 했다.


이에 대검 마약·조직범죄부는 해외 각국의 마약수사기관들과 국제공조 시스템을 구축해 마약사범을 검거하고 있다.


특히 국내 마약 밀수량 기준 주요 마약발송국의 마약수사기관에 우리 수사관을 파견해 상주시켜, 국내 마약밀수·유통사범 검거로 밝혀진 현지 마약발송조직을 실시간 국제공조로 현지에서 검거 및 증거 수집하는 마약밀반입 원점(Origin Point)을 타격하는 국제공조시스템인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SOP,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for Striking Origin Point)의 구축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는 2019년도부터 주요 마약발송국인 태국의 마약청과 수사관 상호 파견제를 실시해 실시간 공조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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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 동남아 등 주요 마약발송국을 대상으로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전면 확대해 마약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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