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잠정 합의안 부결된지 47일만
올해 임금 인상률 5.7%는 유지
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 노조와 사측이 올해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 지 47일 만에 재합의했다. 합의안에는 회사 성장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원팀 마인드 격려금'으로 45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장기 근속 휴가도 기존 7일에서 10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전임직 노조는 전날 '2024년 재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 이날 오후 이천과 청주캠퍼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구성원에게 설명했다.
앞서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9월 초 임금 5.7% 인상,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 남성 구성원 특별 육아휴직 제도 신설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다만 기술사무직 노조가 잠정합의안에 찬성한 것과 달리 전임직 노조는 대의원 투표에서 70.6%가 반대하면서 합의안이 부결됐다.
교대 근무제도와 세부 안건에서 사측과 접점을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전임직 노조와 사측은 7차례에 걸친 본교섭 끝에 재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당초 2분기 최대 실적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지급하기로 한 350만원(정액)을 100만원 오른 4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배우자 출산 휴가와 관련해서는 출산 자녀 수와 관계없이 25일(3회 분할)까지 지원하고, 5년 단위로 1주(7일) 지급하는 장기 근속 휴가를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임금 5.7% 인상은 유지된다. 전임직 노조는 오는 28일 재교섭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를 거쳐 해당 내용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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