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국정감사 동행명령장 송달 왜 막나"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불출석 고발조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가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고발'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21일 김 여사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대통령 관저를 찾았는데, 이 과정에서 진입을 막는 경찰 병력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김건희 여사에게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전날(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불렀으나 김 여사는 나오지 않았다. 이에 법사위 소속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의원은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를 찾았다. 그러나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조치로 막아 실제 동행명령 집행은 이뤄지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야권의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발부를 두고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검사 탄핵, 사법부 겁박도 모자라 특검 동행명령까지 남발하는 민주당의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겨냥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김건희 여사가 수많은 의혹을 받는 현실 자체가 이미 나라 망신"이라고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회견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제13조 2항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삼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동안 법사위는 국정감사나 청문회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자들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해왔다.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순 없다"고 했다.
장경태 의원은 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국정감사 종료 후 국정감사 과정에서 있었던 불출석과 위증에 대한 행태를 종합해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발언했다.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11월 초에 김 여사를 비롯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 대표 등에 대해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전날 동행명령장 송달을 막은 경찰에 대해 신고가 들어간 것은 '시민들이 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저희가 신고하진 않았고 유튜버나 행인들이 보시고 한 것"이라며 "인도와 차도, 육교까지 경찰이 인원을 통제하며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한 행태에 대해 112에 신고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국정감사 이후 종합 고발 대상에 해당 경찰들을 포함하겠다고 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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