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의 재판 지연 지적과 관련해 법관 증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주요 정치인의 재판 지연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재판을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은 1심 재판만 2년 이상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증교사 사건도 1심 선고까지 1년 이상 걸리고 대장동 사건 재판도 상당 기간 지연됐다”며 “재판 진행 상황을 보면 피고인이 무단으로 불출석해서 기일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이에 김 법원장은 “중앙지법에 형사합의부 14개 재판부가 주 3~4회 공판을 진행하는 데 판사들이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해 판결문을 쓰고 있다. 많이 지쳐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재판부 구성이 4개 재판부 이상 증가해야 주 2~3회 기일이 운영될 수 있고 판사들도 평정심을 가지고 집중 심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해달라”라고 묻자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현재 남아있는 법관 정원이 8명으로 재판이 적체될 가능성이 있다”며 “즉시 젊은 법관이 충원돼 빨리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법관 증원이 상당히 시급하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내달 15일과 25일 각각 예정된 이 대표의 1심 재판을 언급하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압력을 받을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법원이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 신속하게 엄정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법원장은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 대표의 재판부 재배당 신청을 수원지법이 거부한 것을 지적하며 ‘공정한 재판’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신진우 판사는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인정했다”며 “이는 신 판사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심증과 예단을 갖고 향후 재판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본인이 판결한 사건에 피고인만 달라지는 것으로,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똑같은 판결을 할 가능성이 명확하다”며 “이는 공소장일본주의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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