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수수료 과하다" 국내 모바일 기업들, 구글·애플 상대 손해배상 집단조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2초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美 로펌과 손잡고 집단조정 제기
30개 국내 게임사 참가

"수수료 과하다" 국내 모바일 기업들, 구글·애플 상대 손해배상 집단조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국내 모바일 기업들이 미국에서 구글, 애플의 독과점 및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와 관련한 집단조정을 제기한다.


18일 한국모바일게임협회에 따르면 이번 집단조정은 미국 로펌 하우스펠드 LLP와 국내의 위더피플 법률사무소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하우스펠드 LLP는 지난해 구글의 인앱 결제와 관련, 미국 4만8000여 개 기업을 대리해 손해배상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


현재 국내 30개 게임사가 집단조정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은 구글과 애플이 독과점을 통해 인앱 결제에서 받는 30%의 수수료가 과다하다며 이를 낮추고, 기업에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영기 위더피플 변호사도 지난달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구글 등의 인앱결제 피해와 우리의 대응' 토론회에 참가해 "지난 4년간 국내 인앱 결제 피해가 9조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국내 앱 개발사의 집단행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오는 31일까지 위임장을 작성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참가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황성익 협회장은 "구글·애플의 수수료 정책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큰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 앱 개발사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구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