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더라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 등으로 제재를 회피하는 사례가 다수라는 점에서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올해 8월 말 조달청이 부정당업자로 지정·제재(처분)한 사례는 총 1703건이다.
하지만 이중 527건은 부정당업자가 법원에 ‘부정당 제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이중 454건이 인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인용률이 90.6%에 달하는 것으로, 인용된 경우 부정당업자 지정에 따른 입찰 참여 제한 등 제재를 회피할 수 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집행정지 처분을 받으면(인용),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공공입찰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소요되는 소송 기간은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대 4년 2개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된다. 사실상 평균 2년 이상 부정당업자가 공공입찰에 제재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셈이다.
실제 2019년~올해 8월 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이 집행정지 기간에 국가사업 입찰에 참여해 계약한 금액은 ▲2019년 2876억원 ▲2020년 8158억원 ▲2021년 9554억원 ▲2022년 5045억원 ▲2023년 7004억원 ▲올해 8월 기준 2248억원 등인 것으로 조사된다.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의 국가사업 입찰 규모가 총 3조4885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이 기간 특정 10개사가 집행정지 기간에 낙찰받은 계약은 246건, 계약금액은 2조2131억원이다. 이는 전체 부정당업자가 낙찰받은 계약금액의 63.4%를 차지한다.
이중 대기업 계열 A사는 집행정지 기간 총 53건의 입찰에 참여해 5462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고, 대기업 D사도 102건의 입찰에 참여해 2301억원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에 따르면 국가 또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입찰참가자나 계약상대방이 입찰 또는 계약체결, 계약의 이행과정 등에서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는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일정 기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최근 5년간 조달청이 제재한 부정당업자의 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1~3개월 처분 732건 ▲4~6개월 654건 ▲7~12개월 미만 44건 ▲1~2년 71건이다.
안 의원은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부정당업자에게는 사실상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는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뜨리는 수단으로,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법 개정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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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송에서 집행정지가 확정되면 부정당 제재와 함께 소송 기간 중 입찰 계약한 금액 또는 매출액, 이익 등에 대비한 일부 과징금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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