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9급→6급 승진
음주 측정 거부로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 피의자를 승진시켜 물의를 빚은 전북 남원시에서 또다시 인사 문제가 불거졌다.
15일 JTV전주방송은 "남원시가 지난 7월 최경식 남원시장의 수행비서인 7급 공무원 A씨를 6급으로 특별 승진시켰다"면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9급으로 임용된 A씨는 2020년에 8급, 2023년에 7급으로 승진했고, 7급 승진 1년 6개월 만인 지난 7월 다시 6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6년 만에 9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셈이다. 이는 충북 충주시 공식 유튜브를 운영하는 '홍보맨' 김선태 주무관보다 1년이나 빠른 초고속 승진이다. 공무원이 9급에서 6급이 되려면 통상 15년 이상이 걸린다. 특히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데 7년 정도가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인사다. A씨는 수행비서를 맡고 나서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두 단계나 직급이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6급 특별 승진의 근거가 된 A씨의 공적 조서를 살펴보면 A씨가 남원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세계 드론 레이싱 대회 유치에 노력했고, 관례를 답습하지 않고, 체계적인 계획으로 시장을 수행했다고 적혀 있었다. 다만 드론 관련 업무는 8급 때 맡았던 업무이고, 해당 부서에 근무한 기간도 불과 46일밖에 안 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남원시는 최근 2년간의 공적 성과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추천했고, 세부 규정이 없는 만큼 법을 어긴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김종혁 남원시 인사팀장은 JTV전주방송을 통해 "임용권자 (시장)의 추천에 의해서 받았던 거다"며 "사실은 이 특별 승진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있지는 않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내부 계획을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한 것"이라고 했다.
남원시에서 인사 논란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남원시 6급 공무원인 B씨는 음주 측정 거부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지난 7월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5급)으로 승진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공무원 노동조합의 비판이 불거지자 남원시는 뒤늦게 그에 대한 승진 의결을 취소하고 시청 인사 전반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에 들어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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