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7억원 공제·감면 받은 셈
평균소득 18억원인 소득자 중 100명 넘는 인원이 면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18억원의 고소득을 올리는 소득자 중 결정세액이 없는 인원(면세자)은 126명이었다.
2022년 전체 통합소득자 2623만1458명의 총급여는 1058조7190억원으로 1인당 평균 4036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전체 소득자를 천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최상위 0.1% 구간 2만6231명의 통합소득은 47조1217억원으로 1인당 통합소득은 17억9641만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소득과의 격차는 44.5배 수준이다.
최상위 0.1% 구간의 소득자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42%에서 4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2022년 상위 0.1% 구간 소득자들의 과세표준은 45조8927억 원으로 과세표준은 총소득 대비 97.4% 수준이다. 이를 평균 17억9641만원의 통합소득에 적용하면 최상위 0.1% 소득자의 평균 과세표준은 17억4970만원 수준으로 신 의원은 추정했다.
과표 17억4970만원에 세율 42%와 45%를 적용할 경우 산출세액은 각각 6억9893만원, 7억2143만원으로 이 구간에서 결정세액이 '0'이 되었다면 최소 7억원가량의 세금을 공제·감면을 받은 셈이다.
전체 통합소득자 중 결정세액이 없는 인원 805만1765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과세표준은 660조7927억원으로 총소득 1058조7190억원 대비 62.4% 수준이다. 이를 평균소득 4036만원에 적용하면 평균 과세표준은 2519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 과세표준에 소득세율 15%를 적용할 경우 805만1765명의 면세자는 평균 252만원의 공제·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임 의원은 "최상위 소득자의 총소득 대비 과세표준이 낮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부 납세자에겐 대규모 공제·감면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비롯한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감면 비중을 면밀히 살펴 공정한 세 부담을 위한 세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