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피소…당사자간 합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한 방송인 이진호가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6월 고소됐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월 경기 고양경찰서에 접수된 이진호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넘겨받았다. 이때 이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9월 초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을 불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고소 사건이 불법 도박으로 인한 금전 거래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이날 이진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도박 사실을 직접 고백했다. 이진호는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저에게 남겨진 채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변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그것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저에게 실망하셨을 많은 분께도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경찰 조사 역시 성실히 받고 제가 한 잘못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연예전문매체 텐아시아 등에 따르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과 방송인 이수근, 가수 영탁과 하성운 등이 이진호에게 수억 원대의 돈을 빌려줬다. 이진호는 지민에게는 2022년 1억원을, 방송인 이수근에게 최소 수천만 원의 피해를 각각 입혔다. 방송사 임원이나 PD, 작가 등도 급전을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