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부토니타젠'과 '이소프로필페니데이트' '4-피페리돈' 등 33종이 마약·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 등으로 새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엔(UN)에서 통제물질 등으로 분류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 15종이 마약 혹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다. UN이 마약류 전구체 등으로 분류한 물질 18종은 원료물질로 지정된다.
마약으로 지정된 물질은 그간 오남용이 우려돼왔던 부토니타젠이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는 이소프로필페니데이트 등 14종이, 원료물질로는 4-피페리돈 등 18종이 지정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거나 오남용을 분석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처방·투여·급여정보, 마약사범 등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각 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마약류 통합정보와 연계·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분석에 적절히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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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하수 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게 되면서 조사에 포함될 내용(마약류 등 사용량 분석, 정보 축적 등)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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