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다툴 여지 있고, 증거인멸 염려 없어"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신 판사는 “피의자(구 대표)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의 보장 필요성이 있고, 수사 경위와 확보된 증거자료,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관계를 고려하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 판사는 류화현·류광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수사 과정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지난 4일 구 대표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 구 대표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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