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10일 김모씨 등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 14명과 또 다른 피해자 27명이 각각 국가로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인용 금액은 각 1000만원~2억4000만원이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명을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등을 시키며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건이다.
수용된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명은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군부대에 계속 수용돼 사회와 격리된 채 근로봉사, 순화교육을 명목으로 노역을 하면서 인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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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을 대리한 조영선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에 비해 낮은 위자료 액수는 이들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다”며 “(국가가) 항소까지 가는 것이 과연 최소한의 명예 회복과 사과, 반성, 피해 회복에 부합되는 조치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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