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우리저축銀·캐피탈 수시검사 결과 발표
우리금융지주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의혹이 계열사로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우리금융지주 계열사 수시검사 결과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회사에 총 14억원의 부적정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 1월 31일 전임 회장 처남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던 한 법인에 7억원의 신용대출을 실행했다. 대출 과정에서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들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대출금 중 일부가 개인 용도로 유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금융캐피탈의 경우 2022년 10월 21일 전임 회장의 장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다른 법인에 7억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했다. 이 과정에서도 대출금 일부가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지난해 10월 만기연장 과정에서 해당 법인의 신용등급 악화와 담보물 시세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채권보전 조치 없이 만기연장이 승인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가 우리은행 및 경영진이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아 문제가 계열사로 확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금융지주 내 구태의연한 조직문화와 느슨한 윤리의식, 그리고 지주 차원의 내부통제 미작동 등이 금융사고의 예방과 조기 적발을 저해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의 차주 및 관련인의 대출금 유용 등 위법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부적정 대출취급과 만기연장에 관여한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 임직원들에 대해 엄중한 자체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금융지주 차원의 조직문화 및 윤리의식 등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강화하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