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시민 토론회 개최...복아영 시의원 “다음달 재상정 목표”
지난해 논란 끝에 보류된 천안시의회의 ‘길고양이 조례’에 대한 재논의가 시작됐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5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복아영·김길자·배성민 시의원 공동 주관으로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등에 대한 범시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복아영 의원이 ‘천안시 길고양이 공존을 위한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제정 방안'이라는 주제로 조례의 목적 및 내용 필요성 등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남서울대학교 장동호 교수가 좌장을 맡아서 진행했다.
지난해 찬반의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기지 못한 조례였던 만큼 이날 토론회에서도 찬성과 반대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청수동 거주 윤수진 씨는 “길고양이 보호 조례는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성화 수술과 급식소 설치 등을 통해 길고양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자치 법규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이에 안서동 거주 김선혜씨는 “선진국에서는 길에 돌아다니는 주인 없는 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으며 그럴 경우 벌금을 내고 있다”라며“조례에 대한 시민투표나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아영 의원은 “논쟁만 되던 길고양이 문제가 전국 최초 개별적인 조례로 시도가 되다 보니 많은 분의 관심과 우려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며“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찬성 및 반대 그리고 중론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을 중재하고자 만들어진 조례안인 만큼 반대인 분들의 의견을 더 듣고 재정비해서 11월에 재상정 하겠다”라고 밝혔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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