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
수의계약 매각 대상 시설도 확대
경기도 용인시가 기업의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부담을 완화한다.
용인시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체계적 관리와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유재산 관리와 물품 관리 조례 분리·운영으로 관리 효율성 제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공유재산 사용자(대부자) 부담 완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시설 범위 확대 등이 골자다.
개정 조례는 우선 기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물품 관리 조례'로 분리 규정했다. 각각의 조례에 필요한 법적 근거와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전문성을 높이고 관리·운영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사항을 적용해 공유재산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의 공유재산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완화된다. 사용료가 전년도 연간 사용료 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 시 100분의 5 이상 증가분은 전액 감면한다.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기준 금액도 10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분납 기간은 연 6회에서 12회로 늘린다.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의 경우 50만원 초과 시 6개월 2회 이내 분납으로 완화한다.
개정 조례는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일반재산 범위도 ▲중견기업과 중견기업 후보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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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는 등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유재산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중견기업과 연구시설 등의 유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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