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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Q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187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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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보안, 자본시장, 은행 분야 등에 신청 집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거쳐 지정 여부 결정
4분기 정기 신청 일정 11월 중 공고

금융위, 3Q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187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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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187건이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149건(79.7%), 핀테크사 30건(16.0%), 빅테크사 5건(2.7%), 기타(정보기술 기업) 3건(1.6%)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금융·보안분야의 경우 지난 8월 발표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맞춰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한 망분리 개선 관련 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 공고기간에 접수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4분기 정기신청 기간은 11월 중 공고해 12월 중 진행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고려중이지만 법적 검토,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신청 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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