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조 5192억원으로 타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7초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유효한 특별협정 체결
방위비 분담금, 연간 최대 5% 증가 제한
한국 정부, 국회에 비준 동의안 제출 예정

한국 정부가 오는 2026년에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1조 5192억 원으로 조기 타결됐다. 이는 내년(2025년) 지출하는 방위비 분담금보다 8.3% 증가한 금액이다.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조 5192억원으로 타결
AD

외교부는 4일, 한·미가 제1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최근 열린 제8차 회의에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협정의 유효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첫해인 2026년의 분담금 총액은 1조 5192억 원이다. 이는 2025년의 총액 1조 4028억 원과 비교해 8.3% 증액된 수치다.


특히,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방위비 분담금은 현행 국방비 증가율이 아닌 2%대의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전년도 방위비 분담금에 전 전년도의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을 적용하되, 연간 증가율은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에서 “소비자 물가지수와 상한선을 연간 증가율에 재도입해 방위비 분담금 규모의 상승률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 발생 시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한 수리·정비 용역이 한반도 주둔 자산에만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그동안 실시하던 역외자산 정비지원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비를 현물 군사건설 사업비의 3%에서 5.1%로 증액하여 군사건설 사업의 품질과 안전관리를 제고하기로 했다.



이번 협정은 한국 정부가 협정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정식 서명할 예정이며,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한미가 합리적인 결과를 비교적 신속히 도출했다”면서, 이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한미 양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