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했던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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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을 지난달 27일 서울동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2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 노인회 구성원들에게 비례대표 투표에서 노인복지당에 투표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단체 내 직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하거나,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에서 대표 명의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당시 노인복지당 비례대표 후보에는 김 회장의 친동생인 김효진씨가 등록돼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노인회 이사를 맡았던 바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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