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천 전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서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공회전이 제한된다.
인천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터미널,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등 기존 공회전 제한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인천 전체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이를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도 개정했다.
특히 내년부터 공회전 제한 대상에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며, 공회전 제한 시간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강화된다. 다만 대기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 허용시간은 5분 이내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공회전 관련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달 23일부터 최근까지 터미널,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등 15곳에서 군·구와 합동 단속·캠페인을 펼쳤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택가나 배달 이륜자동차의 공회전으로 인해 매연과 소음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공회전 제한 대상과 지역을 확대했다"며 "건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시민에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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