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일~17일 특허심판원 기계분야 심판장을 공개 채용한다고 4일 밝혔다.
기계분야 심판장은 기계분야의 특허심판 청구사건을 심리·판단하고, 관련 특허심판 제도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하는 과장급 직위다.
특허청은 인사혁신처와 경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으로 기계분야 심판장을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은 기계분야 지식재산권에 대한 심사·심판·소송과 관련된 분야에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만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국·공립 대학의 교원은 지원이 가능하다. 또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도 최종 시험일(내달) 현재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지원할 수 있고, 현재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개방형 임기제가 아닌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의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도 공개 채용에 응시할 수 있다.
응시자격 및 채용일정 등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라일터 홈페이지와 특허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특허청 운영지원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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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환 특허청 운영지원과장은 “기계분야 지식재산권에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민간 인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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