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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1554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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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총 2만2503건 결정

9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1554건 결정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오는 11월 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를 발표한다. 사진은 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구 빌라밀집지역.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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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총 155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회 열어 2531건을 심의하고, 총 155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부결은 506건, 적용제외 299건, 이의신청 기각 172건이었다.


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2531건) 중 이의신청은 총 287건이다. 그 중 11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만2503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94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7234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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