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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장 많이 저지른 전문직은 '의사'…면허취소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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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최근 6년 동안 가장 많이 검거된 전문직 업종은 '의사'였으나, 이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범죄 가장 많이 저지른 전문직은 '의사'…면허취소는 '0건'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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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광명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범죄 검거 현황(2018~2023년)'에 따르면 의사·변호사·교수·종교인·언론인·예술인 등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는 1747명이었으며, 이중 의사가 962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8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100건,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가 23건, 성 목적 공공장소 침입이 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종교인(642명) ▲교수(228명) ▲언론인(115명) ▲변호사(100명) 등 순으로 많았다.


연평균 160건에 달하는 성범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검거 현황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인 올해에는 성범죄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1건 있었다.


이렇게 성범죄로 처분받은 의사들이 진료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관련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존 의료법은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면허 취소가 가능했다.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자격정지가 가능하다는 규정은 있었으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성범죄로 자격이 정지된 사례는 4명에 불과했으며 실제 처분 역시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쳤다.


이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국회는 지난해 의료인 면허 규제를 대폭 손질했다.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해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외)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의료인 결격 사유가 '직무와 관련한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된 것이다.


다만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40시간의 의료윤리 교육 등을 이수하면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의 면허 재교부 요건이 여전히 느슨하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 역시 마약과 성범죄 등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에 대해 면허를 재교부하지 않는 등 관련 지침을 엄격히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희 의원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직들에 대한 성범죄 처벌을 엄격히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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