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공사 비리 의혹을 받는 경호처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2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경호처 시설 담당 공무원 정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방탄창호 공사 브로커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인테리어 공사업자 A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정씨는 2022년 5∼7월 공사비를 부풀려 1억원을 편취하고, 김씨를 협박해 A씨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비용 1억76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 또한 부하직원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했고, 감사원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정씨는 2022년 11월 A씨에게 퇴직한 경호처 선배의 임야를 시가의 약 2배에 달하는 7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22년 5월 정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 관저의 방탄 창호 공사를 수주한 뒤 공사비를 부풀려 합계 15억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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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정씨는 2021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공사에서도 시공업체가 김씨에게 창호 공사를 하도급하게 해 김씨에게 2억원 상당의 공사를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3월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공사에서 A씨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 등 명목으로 공사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16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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