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화성시 등 도내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10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관할 시군 등과 합동으로 불법어업 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조업, 어린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보관 및 주요 수계와 호수·하천에서의 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포획 채취 금기기간·체장, 유어행위 제한 등이다.
특히 해상의 경우 불법어업 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주말과 평일 저녁·새벽 시간대 우범지역을 단속하고 육상은 주요 항·포구, 수산시장에서 불법 어획물 판매와 보관 등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단속에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된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로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경기도에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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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통해 무허가 조업 등 55건을 적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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