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련, 고용부 노조 지위 불인정에도 운행거부 예고 등 노조 지위 행사
"정반대 성격 사업자 단체 부회장 취임, 도의적 잘못…지도부 교체돼야"
수도권 레미콘 운반비 협상 관련해서 한국노총 산하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전운련)가 오는 7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운행거부를 예고한 가운데 임영택 전운련 회장이 대한건설기계협회 부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전운련) 조합원들이 지난 6월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운반비 인상 단체교섭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레미콘 업계 등에 따르면 전운련은 지난 5월13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지노위)에 노조 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신청'을 냈으나, 레미콘 운송기사는 근로자보다 개인사업자 성격이 짙다고 보고 신청을 기각했다. 전운련은 고용노동부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중노위도 지난 6월20일 "재심신청 사건을 기각하는 초심유지 결정을 했다"면서 기각했다. 전운련은 현재 행정소송을 신청한 상태다.
2006년 '레미콘 운전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이은 잇따른 노조 지위 불인정에도, 전운련은 각종 협상에서 총파업 등을 빌미로 레미콘 사업자들을 압박하며 여전히 노조의 지위를 행사하고 있어 레미콘 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임영택 전운련 회장이 지난 6월5일 서울 서초동 건설기계회관에서 열린 대한건설기계협회 이사회에서 부회장에 선출되자 업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정관에는 "정회원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하고 회원가입 절차를 마친 일반, 개별, 연명 등록 사업자로 한다"고 회원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 대한건설기계협회는 전국의 건설기계 사업자와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협회 홈페이지에 소개된 임원 대부분은 기업체 대표들이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전운련은 한국노총에 가입된 노동조합으로 노동자의 권리수호를 내세우지만, 대한건설기계협회 이사진의 구성은 대부분 기업체 대표로 사측의 권리를 대변하는 단체"라면서 "전운련 회장이 정반대 성격의 사업자 단체 부회장으로 임명된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도의적으로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사실은 전운련 내부에서 임 회장 등 노조 지도부의 불합리한 활동비 사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중에 드러나면서 이번 총파업 결의 여부에 따라 지도부 교체론도 고개를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운련 회원 K씨는 "회장의 월 800만원 급여 보장 등의 말이 나오던데 믿기 어렵다"면서 "급여도 조합원의 찬반투표에 의해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도부는 이번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에 무관하게 교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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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임 회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레미콘 운송기사들은 특수형태근로자(특고직)로 경기도 용인시에서 노조설립을 허가했기 때문에 활동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대한건설기계협회 부회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27개 기종 중 레미콘 기종 대표자로 명단에 등재돼 있을 뿐, 실제로 활동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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