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10대 중점 추진 과제' 발표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업계 체질 변화"
대한건설협회가 중소형 공사의 수익성 확보 대책 마련과 표준품셈 개선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에 앞장선다. 또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보완 입법과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중처법 2년 유예를 재건의하고, 책임준공확약 등 불합리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행을 개선해나간다.
한승구 건설협회 회장은 30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협회는 우선 중소형 공사의 수익성 확보 대책과 관련해 순공사비의 98% 미만으로 입찰가격을 써낸 투찰자를 낙찰에서 배제하는 구간을 3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행 국가·지방계약법은 100억원 미만을 기준으로 해 개정법안이 발의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사비 산출 근거가 되는 표준품셈 개정도 추진한다. 과거보다 낮아진 기능공 생산성과 현장 제반 여건 등을 표준품셈에 제대로 반영하고, 임의 삭감과 항목 누락 등에 대한 제도 보완책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철근·콘크리트 등 공사비 부족 공종 현장 실사, 3~5개월간의 장기 조사 방식을 통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대정부 건의와 국회 설득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중처법의 경우 50억원 미만 중소 규모 공사에 대한 2년 적용 유예를 재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복된 건설현장 안전 점검 문제를 해소하고,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지속 대응한다. 협회는 앞서 21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던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이 재발의 후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5대 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이다.
PF 시장 연착륙 지원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책임준공확약 제도 손질에 힘쓴다. 책임준공확약은 금융권이 시공사에 요구하는 안전장치로, 불가항력 사유의 범위와 과다 수수료 등이 갈등의 요인이 돼 왔다. 이에 협회는 'PF 불공정 개선 업계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금융권 PF 리스크관리 지침안' 제안도 협의 중이다.
이 밖에도 협회는 ▲공공인프라 정상 공급 체계 마련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소통 강화 ▲건설물량 확대, 기술(기능)인 양성 기반 마련 ▲불공정 제도 개선(장기계속공사 총공사 기간 효력 부여 등) ▲해외건설시장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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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장은 "70년간 쌓인 건설업계의 여러 문제를 풀기 위한 디딤돌을 놓고 싶다"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업계의 체질을 바꿔나가겠다"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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