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을 '도심주택특약보증' 전담은행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사업자가 저리로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전담은행 지정으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나 경기주택토지공사(GH)와 매입 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대출 은행을 별도로 알아볼 필요 없이 즉시 대출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HUG는 지난달 도심주택특약보증의 전용면적별 보증 한도 차등을 폐지했다. 전용면적과 관계없이 수도권은 총사업비의 90% 이내, 그 외는 80% 이내로 한도를 상향했다.
지금 뜨는 뉴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전담은행 지정 등으로 신축 매입임대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적극 지원해 공급 기반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