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0만원 한도
경기도 안성시는 배달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배달특급' 가맹점의 배달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경기도의 공공 배달 서비스인 '배달특급'을 통해 배달 수수료를 지출한 관내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액은 배달주문 1건당 지역화폐 3000원, 일반결제 2000원으로, 사업장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점주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된다. 전년도 매출 증빙이 불가능한 업체나 배달특급 주문이 없는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수료 지원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공고사항의 '배달 수수료 지원사업' 안내에 따라 홈페이지 내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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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관내 소상공인의 실질적 소득으로 이어져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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