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거듭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제동을 걸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금일 (정부가)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그 취지인 국회의 경솔한, 혹은 하자 있는 입법을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기능과 국회를 견제해 국정의 균형을 도모하는 기능을 넘어섰다"며 "헌법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5년 임기 절반만에 24번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12년 이승만 정부에서의 45번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훨씬 뛰어넘는 기록"이라며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자체가 헌법상 한계를 벗어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공적 임무와 책임 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이익과의 충돌, 즉 '이해충돌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통해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을 바로잡고 침해된 국회의 입법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통과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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