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그날의 선택 후회…정신차리겠다”
‘음주 뺑소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호중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초치) 및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 재판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의 선고기일은 11월13일로 잡혔다.
검찰은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41)와 본부장 전모씨(39)에 대해선 각각 징역 3년, 그의 매니저 장모씨(39)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의 과실이 중하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행위를 했다”며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 선생님께 죄송하고 반성하겠다. 현재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더욱 그날 내 선택이 후회된다”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11시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그의 매니저 장씨에게 대신 거짓으로 자수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검찰은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김씨의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앓아온 발목 통증이 악화해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초범이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보석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반박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