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축협 상임감사 의무선임 기준 자산 1조원 → 8000억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총자산 1조원 이상인 '지역농축협, 품목조합'에 부여된 상임감사(1명) 선임 의무를 총자산 8000억원 이상인 농협에 확대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3년말 기준으로 총자산 1조원 이상인 농협은 128개, 총자산 8천억원 이상은 178개다. 총 50개의 농협이 추가로 상임감사를 선임하게 돼 감사 전문성 강화로 농협의 내부통제가 내실화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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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이후인 2025년 4월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전에 새로 상임감사 의무를 부여받는 농협의 정관 개정, 농협중앙회를 통한 상임감사 선임 관련 교육, 홍보 등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에 따른 농협 상임감사 추가 선임이 차질 없이 진행돼 농협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로 이어지도록 중앙회와 함께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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