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상대 있는 것 모르고 협의 이혼
변호사 "전남편·상간녀 상대 소송 가능"
남편과 협의 이혼 후 뒤늦게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분통을 터뜨렸다.
3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이혼 후 전남편의 득녀 소식을 듣게 된 제보자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내용에 따르면 A씨는 결혼 생활과 부친 병간호로 인해 10년간 가정주부로 생활하다 남편과의 성격 차이가 극에 달해 결국 협의 이혼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그는 "오랜 투병 생활을 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심적으로 예민해서 더욱 빨리 결정을 내렸다"며 "남편에게 전혀 바라는 것이 없어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협의 이혼 6개월 후 전남편의 결혼 및 득녀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A씨의 전남편에게는 이혼 전부터 이미 불륜 상대가 있었던 것. 이에 A씨는 "바람을 피운 전남편에 대해 지금이라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서정민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알지 못한 채 협의 이혼을 했다면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와 상간녀에 대해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다"며 "협의 이혼 후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혼 후 10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기여도가 50%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제도의 취지는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돌려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안마다 그 정도가 달리 평가될 수 있다"며 "당사자들의 나이, 직업, 소득, 재산형성의 경위, 재산 취득과 유지에 대한 기여의 정도, 혼인 지속 기간,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비율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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