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배로 고기 밀수해 판매
"홍콩에선 불법인지 몰랐다" 주장
홍콩에 불법 입국해 무허가 식당을 차린 다음 개·고양이 고기 요리를 판매한 베트남인 일가족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현지시간)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는 홍콩 법원이 무허가로 개·고양이 요리 식당을 운영한 쩐 광 딴(51)과 레 티 오아인(44) 부부, 이들의 사위인 응우옌 마인 닷(26)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3명의 징역 기간은 모두 합해 총 17개월 2주일이다.
불법 이민자인 이들은 홍콩 번화가 몽콕의 한 아파트에 무허가 식당을 차려 이곳에서 개·고양이 요리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이들의 불법 행위와 관련한 정보를 입수한 홍콩 당국은 현장을 덮쳐 동물 고기가 담긴 봉지 34개를 발견했다. 봉지에는 개고기 약 5.4㎏과 고양이 고기 약 4㎏이 들어있었다. 또 현장에서 개·고양이 요리가 적혀 있는 베트남어 메뉴판과 식당 사업 관련 기록들도 확보했다.
당국은 이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배로 개·고양이 고기를 밀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개·고양이 고기를 판매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개·고양이 식용이 가능한 베트남에서 와서 홍콩에서 이 고기의 판매가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홍콩에서는 개·고양이 식용 목적의 도살·판매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어기면 최장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베트남은 대표적인 개고기 소비 국가다. 베트남의 개고기 소비량은 2020년 기준 연간 500만 마리로 추산돼 중국(연간 1000만 마리)에 이은 세계 2위다. 하지만 당국은 개 식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 수도 하노이시는 도시 이미지 개선과 광견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에게 "개 ·고양이 고기 소비를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 또 유명 관광지인 중부 호이안도 2021년부터 개·고양이 고기 유통·판매를 순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개·고양이 고기 판매점은 확연히 줄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2027년 개 식용 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 2월7일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금지 시점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 기본계획은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이행 수단을 제시한다. 식용 목적 개 사육 농장주에게는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조기에 전·폐업을 이행하면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한 마리당 최대 60만원을 받는다.
또 농장주와 도축 상인이 폐업하는 경우 감정 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고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 관련 시설 혹은 운영 자금을 저리 융자로 지원한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한 점포 철거비 최대 400만원과 재취업 성공수당 최대 190만원 등도 지급한다. 당국은 개 식용 종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캠페인과 교육 등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2027년 이후 위법 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