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낸 사실 인지했지만 술 마셔서…"
광주 도심에서 마세라티 법인 차량을 몰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사고 전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30대 마세라티 운전자 A씨를 서울에서 압송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 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연인 관계인 20대 오토바이 탑승자 2명 가운데 여성이 숨지고, 남성은 중상을 입었다. 남성은 해당 지역의 배달 기사로, 퇴근 후 연인인 여성과 함께 집으로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A씨도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실에 대해 인지했지만, 술을 마셨고 경찰 사이렌 소리가 무서워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 사고 전 음주량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A씨의 도주를 도와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한 30대 B·C씨를 상대로 도주 경위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A씨를 대전으로 데려다주거나 서울로 이동하는 데 조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 마세라티를 버리고 달아난 뒤 C씨로부터 대포폰을 제공받아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A씨의 서울 강남구 한 치과에서 진료 기록, 휴대전화 위치정보 시스템(GPS)값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도주 이틀 만인 26일 밤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며 "서울 소재 법인 명의의 차를 타게 된 경위, A씨의 직업 등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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