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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운전 중 영화 꺼달라"…택시기사 "내 차다, 싫으면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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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영상 시청 자제 요청하자 승차 거부
"끌어내리기 전에 내려라", "왜 시비 거냐"
제보자 "경찰에 신고했으나 그냥 돌려보내"

승객 "운전 중 영화 꺼달라"…택시기사 "내 차다, 싫으면 내려라" 대구의 한 택시 기사가 운전 중 영상 시청을 지적한 승객에게 내리라며 위협을 가했다. [출처=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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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탑승했다가 기사에게 위협적인 말을 들으며 승차 거부를 당한 승객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최근 대구에서 여성 A씨가 겪은 일을 전했다. 제보자 A씨는 "'대구로'라는 앱으로 택시를 불러서 탑승했다"며 "그런데 기사가 차 안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주행을 시작한 후에도 그대로 시청하길래 '영화를 꺼달라'고 요청하자, 신호가 걸린 도로에 정차한 후 내게 내리라며 위협을 가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기사가 소리를 지르고 욕설까지 하더라"며 "다음날 확인해보니 요금까지 받았다"고 덧붙였다.


A씨가 제보와 함께 전달한 영상에는 운전석에 앉은 기사가 "내리면 된다. 끌어내리기 전에"라고 강압적인 말을 하며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담겼다. A씨가 "운행을 하며 영상을 틀어놓는 게 맞는다는 거냐"고 묻자 기사는 뒷좌석 문을 열어 "손대기 싫으니까 내려라. 돈 안 받을 테니까 내려라. 고객센터에 전화하든 경찰에 신고하든 알아서 해라"라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내 소유의 차 아니냐. 뭐가 기분이 나빠서 나한테 시비를 거냐"는 말까지 했다. A씨는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기사를 그냥 돌려보냈다"며 "다음날 확인해 보니 택시 요금까지 결제됐더라"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 중에 DMB 등으로 영상을 보는 것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2점"이라고 설명하며 "A씨에게 내리라고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승차 거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 부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기사는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그냥 보낸 경찰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길 한복판에서 손님에게 내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손님은 차를 타고 안전하게 갈 권리가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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