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배달하는 기사 모습 포착
내년부터 배달·대리운전 불가
작성자 "제대로 관리될지 걱정"
오토바이를 탄 배달 기사가 발목에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목격담이 온라인상에 확산하고 있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자발찌를 찬 배달 라이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우연히 앞에 정차한 배달 라이더가 땅으로 발을 딛는 순간 발목에 찬 전자발찌가 보였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함께 첨부한 사진 속 오토바이 운전자는 검은색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고 있었다. 양말을 따로 신지 않아 발목이 보였고, 그 위로 검은색 전자발찌로 추정되는 물체가 드러났다.
A씨는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내년 1월 17일부터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배달업 종사를 못 하게 법으로 정했다고 한다"면서도 "제대로 관리가 될지 걱정된다. 아이들이 배달을 시킬 경우 더욱 조심하도록 해야겠다"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월 26일 '제3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계획안에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착용자) 대상 근무 제한 업종에 배달 기사와 대리기사가 포함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는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등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된다.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집 저집을 방문하는 직업인데 성범죄자가 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 "여자 혼자 사는 집을 추려둔 건 아닌지 의심될 정도다", "웬만하면 비대면으로 받아야 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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