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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더 튀겼을 것"…배달치킨 탔다며 가게 주방 들이닥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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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항의에 결국 배달 앱 통해 환불
업주 측 "영업 방해로 신고할 것"

치킨이 탔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한 손님이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21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치킨이 안 탔는데 환불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치킨 가게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 A씨는 "제목 그대로다. 여러분이 보셔도 타지 않은 치킨 아니냐"면서 손님으로부터 환불을 요구받은 치킨 사진을 공유했다.

"1분 더 튀겼을 것"…배달치킨 탔다며 가게 주방 들이닥친 고객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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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이를 출산해 가게에 출근하지 않는다는 A씨는 "(치킨은) 직원이 만들었다. 당연히 매일 새 기름으로 프라이드치킨 튀겼다"며 "치킨이 탔다고 전화로 따지더라. 손님들이 가져온대서 가져오라고 했더니, 오라 가라 했다고 피해보상 하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환불을 요구한 손님은 "정당한 요구를 할 권리를 가졌다"면서 주방까지 들어와 매장에서 30~40분간 난리 쳤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저녁을 망쳤으니 정신적 피해보상 하라는데, 안 탄 치킨을 탔다고 하면서 피해 보상하라고 하는 게 갑질 아니냐"며 "매뉴얼대로 했다니까 그럴 리 없다고, 1분이라도 더 튀겼을 거라고 난리를 치더라. 결국 배달 앱에서 환불해 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지금 행사 중이라서 하루에 치킨이 많이 나가는데 당황스러웠다"며 "컴플레인도 상식적으로 해야지. 결국 경찰 출동해서 신분증 보여달라니까 거부하더라"라고 전했다.


A씨는 해당 손님을 직업군인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CCTV 보니 가게 건너편에서 오던데, 거기에 군인아파트가 있다"며 "마지막엔 '나도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하면서 나갔다. CCTV에 기록 다 남아있고, 경찰에 신고한 기록도 있으니까 이 손님을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은 "진짜 탄 치킨을 모르는 건가", "꼭 영업 방해로 신고해라", "저게 탄 거면 그냥 생닭을 보내줘라", "최근 이상한 사람들 진짜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근 배달 앱 등을 통해 업주에게 음식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몇몇 사례는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몇몇 사례는 자칫 공갈죄나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다. 형법에선 사람을 공갈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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