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5명 피해액 2억여원
보이스피싱을 통해 가로챈 돈을 조직에게 송금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는 20일 제주서부경찰서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C씨 등 8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범행에 사용할 계좌 명의자 9명을 모집해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중간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 9명은 가상 계좌를 포함한 본인 명의 계좌 50여 개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A씨 계좌로 송금했다. 이후 A씨는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냈다.
이들이 검찰청 등을 사칭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가로챈 피해 금액은 2억 4000여만 원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 7월 범죄 신고를 접수하고 3개월에 걸친 계좌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를 통해 10명의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다음 달 31일까지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도 인공지능(AI)을 만나 진화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몇 년 전에는 메신저를 이용해 가족을 사칭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메신저 피싱'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기술이 진화했다.
현재 상용화된 해외 서비스의 경우 1분 정도의 고품질 음성 파일만 있어도 원하는 문장을 읽도록 만들어 주기도 한다.
실제 올해 홍콩에서는 영상과 목소리를 합성해 만든 영상을 이용한 340억 원 규모의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들은 다국적 기업의 홍콩지사 재무 담당 직원을 노렸다.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비롯한 직원들의 얼굴, 목소리 등을 탈취해 AI로 합성했다.
경찰청은 5월 홍보자료를 통해 "딥보이스는 억양과 호흡, 침묵까지 표현할 수 있어 실제 음성과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며 "SNS에 음성이 포함된 게시물을 올릴 때는 주의하고 (전화로 오는) 의심스러운 요청은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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